사전 통고도 없고, 예비 기간도 없는 이런 해고 절차는 130년 이상된 오랜, 미국 사회의 관행이고 주에 따라 조금씩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관습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고용”(Employment at Will)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원칙은, 고용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측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나,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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