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고도 없고, 예비 기간도 없는 이런 해고 절차는 130년 이상된 오랜, 미국 사회의 관행이고 주에 따라 조금씩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관습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고용”(Employment at Will)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원칙은, 고용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측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나,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read more
Popular Posts
- 유럽 상황 단상
- 에버노트에 각종 웹서비스 자료를 백업하는 방법
- 게으른 자를 위한 서비스, Read It Later
-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상관관계, 그리고 경제에의 영향에 대한 단상
- 더 편한 Evernote 활용을 위한 웹브라우저 부가기능 하나
- Morrissey 공연 후기 간단하게…
- 9호선 지하철 논란에 관한 트윗들
- “검색의 재앙” 텀블러의 검색 기능 강화하기
- 노동자의 돈이 노동자를 목조르는가
- 9호선 지하철 논란에 관한 트윗들(2)
- 페르낭 레제, ‘여가 – 루이 다비드에게 보내는 경의’
- “아버지를 위한 노래” 후기
-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
- 주요 야당의 총선 공약 단상
- 남유럽 위기의 원인에 대한 메모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country.kr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