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총리 권한을 침해, 인수위가 장관후보를 인선해 보고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 사실이 이렇다면 현재 국민들을 엄청 열 받게 하고 있는 장관 후보 생쇼는 그 시작부터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위 발언자의 말이 맞는지 헌법을 확인해보았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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