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근 M&A시장에서의 풋백옵션(put back option)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자. 일정한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약정된 기일이나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 한다. 풋옵션을 기업인수·합병에 적용한 것으로 본래 매각자에게 되판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풋 백 옵션이라 부른다. 즉 특정자산을 매입한 주체가 그 자산을 매각한 주체, 또는 제3자에게 해당자산을 약정가격에 매각할 수 read more
Popular Posts
- 공항철도, KTX 민영화, 코레일,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
- 자본주의에 대한 그린스펀의 숭고한 신념
- 국가자본주의의 대두와 그 의미
- “헤지펀드의 권리는 人權이다”
- 정말 기발한 연주자들
- 중국 부동산 시장 스케치
- “검색의 재앙” 텀블러의 검색 기능 강화하기
- 철도운영 민영화 계획 단상
- 베네수엘라의 엑손모빌 자산 국유화 조치에 대한 국제중재 결과의 함의
-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몇 개 공유
- 남유럽 위기의 원인에 대한 메모
-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된 인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 어떤 퀀트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시위에 참가한 사연
- 자유무역에 저항하는 알바
- 금융거래세가 가지는 경제적/정치적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