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46) 판사는 [중략]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강기갑 무죄 선고 내린 이동연 판사는, 조선닷컴, 2010.01.15] 응용편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당원은 아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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