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ed S. Rakoff 뉴욕 연방지방판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티그룹 사이의 법원外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그 사건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전한 바 있는데,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시티그룹의 반성할 줄 모르는 반복되는 악습 때문이기도 하다.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증권사기 혐의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소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다. 시티그룹은 SEC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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