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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불평등 심화, 그리고 “연대적 의무”

미국인의 삶에서 불평등 심화를 걱정하는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빈부 격차가 지나치면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중략] 상류층 지역에서는 경찰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한다. 자동차도 한집에 두세대가 되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부유층이 공공장소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것들은 달리 대신할 수단이 없는 서민들만의 몫이 되어버린다.[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10년, p368]

마이클 센델의 베스트셀러 – 한국에서 인문학 서적의 돌풍을 일으킨 –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의 불평등 심화가 가지는 핵심적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유사 이래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더 좋은 사회을 위한 시민의 도덕적 책임의 세 범주들, 즉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에 덧붙여 센댈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한 “연대적 의무”가 부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지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다.

공공서비스는 실제로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재화이자 서비스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학교, 경찰, 군인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및 각종 서비스들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집합소비재에 대한 소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다. 이러한 재화/서비스는 지난 시절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제약조건 때문에 주로 국가가 공급해왔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전 세대가 지불한 도로를 이용해 자동차 여행을 즐기고, 치안의 보호를 받고,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도달하는 방법론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고 센델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서비스에서도 일종의 서사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세대는 전 세대의 땀으로 만들어진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연대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연대적 의무”는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공공재정의 위기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공공서비스는 민영화/사유화되었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이다. 개인적으로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편으로 지지하는 바이지만, 역시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고유의 “연대적 의무”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대적 의무”는 美민주당의 진보적 투사로 떠오르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한 가정집에서 했던 연설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그는 그 연설에서 자본가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운송”해서 돈을 벌었으니 “다음 세대를 위해 내놓는 것이 사회의 암묵적 계약이 아니었냐”고 묻고 있다. 탈세와 이로 인한 공공재정의 위기를 질타한 이 연설에서 그는 서사적인 “연대적 의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감의 퇴색은 센델이 지적하는 것처럼 동시대의 소비영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기능이 완전 민영화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사설경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확충보다는 기름 값 추이에 더 신경을 쓰는 형편이다. 실제로 런던에서는 한때 부자동네 의회가 시의 지하철 확충에 자신들의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우긴 적도 있었다. 부의 편중에 따른 의무감 퇴색의 전형적 예다.

이러한 관점을 아까 올린 목동의 사례로 보면 흥미로워진다. 학교라는 공공서비스가 –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여전히 공공적 기능이 있다 – 목동에 위치하면서 주민들은 교육 혜택을 누려왔다. 여러 요인에 의해 “귀족 학군”으로 분류되며 집값 상승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교육을 “목동 학군”의 일종의 사적재(私的才)로 향유하려는 욕망이 생겼다. 저소득층과 그 사적재를 나누기가 싫다고 한다.

요컨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재화/서비스 공급방식을 보면 대개의 자기서비스(self-help)가 주를 이루었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활성화되다가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사적재와 공공재가 분화되는 길을 걷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서사적인 연대의식은 희미해져가고 있다. 또는 심지어 특정 공공재를 사적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까지 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진정한 대안인가?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은 다시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복지를 확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중략] 공공복지 논쟁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으로서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국과 영국 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상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 SIB)은 열린 정부의 기본 철학을 자본시장을 통해 구현하는 방안이다. [중략]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의 지급보증 약정을 바탕으로 사회사업 주체가 원리금의 상환이 사회성과와 연계된 채권을 민간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의미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구조에 있어, 정부는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기구인 SIBIO(Social Impact Bond-Issuring Organization)와 사회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SIBIO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해당 사회사업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정부는 약정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SIBIO에게 성과보상을 지급하고, SIBIO는 성과보상을 다시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관계를 가지게 된다.[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원리, 자본시장 Weekly 2012-40호, 연구위원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은 보아 자본주의가 처한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첫째, 재정투입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다.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적기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이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다. 그리고 실제로는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함한 민영화를 통해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신자유주의 반대론자 등에게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공서비스가 이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공익과 이윤을 매치시키는 것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즉, 인용문에서 보듯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약정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성과보상을 지급”하기에 공공서비스가 애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하다는 뜻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예전에 썼던 글 “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에 보면 기존의 민영화와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가지는 차이를 알 수 있다.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교도소는 통상 민간 사업자에게 침대 개수마다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나 민영화 반대론자 등 비판자들은 이들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 로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는 정부가 교도소의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 많은 교도소를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로비 등을 통해 인종차별적인 판결과 수감, 불필요한 수감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중략] 이들은 소위 “사회영향채권(social-impact bonds)”을 발행하여 모인 자금으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윤을 투자자들과 나눈다는 계획이다. [중략] 즉 앞서의 미국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은 수감자들로부터 이윤을 창출하였다면 사회영향채권의 투자자들과 사업시행자들은 수감자들이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재범률이 낮아질 경우에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수익률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확실히 이윤동기가 이전 교도소와 달리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래 목적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면이 있다.[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인용문에서 보듯이 감옥이라는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민간의 손에 맡기는 방식이지만, 전자가 오히려 재소자의 양산(?)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반면, 후자는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후자의 방식은 예를 들면 투자자의 수익률을 재범률과 반비례하여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요컨대 여태의 민영화와는 다른 채권이라 할 수도 있다. 물론 문제도 있다. 그 채권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시 누군가와 농담으로 출소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만 않으면 돈을 주겠다고 투자자가 회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또 다시 꼼수가 등장할 수도 있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기술적 어려움은 정밀한 설계나 시행착오 등을 통해 조절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기존의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정부재정의 부외금융(off-balance)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성과연계채권 역시 일종의 복지의 증권화 및 유동화를 통한 부외금융에 불과한 미봉책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 채권은 “고쳐 쓰는 자본주의”의 최신 버전인데, 고쳐 쓸 때는 고쳐 쓰더라도 과연 계속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재범률이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감옥의 수요가 적어지니 장기적으로 재정이 건전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들 나라가 처한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메워줄 수는 없다.

기업들은 점점 더 초국적화되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일국의 조세체제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소득세 역시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포퓰리적적인 세금감면, 양극화로 인한 세금면제 계층의 확대 등은 재정적자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요소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그 깊은 상처를 감싸기에는 너무 작은 반창고다.


미국의 재정적자 전망 및 적자의 사유(출처)
Bonus : 밋롬니의 구체적인 세금감면 계획

본질을 외면한 채, 감자나 쩌 먹은 청와대 끝장토론

  •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 정착 및 휴가비 보상 억제
  •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 민간기업 회식 적극 권장
  • 미분양아파트, 호텔로 전용 허용
  •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호텔 신축 유도
  • 대학병원내 숙박시설 확충
  • DTI 불합리한 부분 보완
  • 중소기업 대상 금융수수료 시정 유도
  • 해외 R&D보다 국내 R&D 우대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장과 민간 경제전문가 등을 불러 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토론회’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한다. 이 대책들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보수/진보 양측에서 시큰둥하며, 무려 9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했다는 사실과 찐 감자와 옥수수가 간식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더 화제가 되고 있다.

대책 중에서 그나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애써 “DTI 완화”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는 “DTI 불합리한 부분 보완”이다. 그 외에는 반응이 없다. 경제를 위해 권력층들이 모여 가진 토론회의 내용이 경제적으로 논평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논평할 거리가 없는 이유는 토론회가 내수부진의 근본원인을 애써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궁금한 점은 어제 모인 이들이 내수활성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내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나 했나 하는 점이다. 올 초 심각한 내수부진의 원인을 진단한 삼성경제연구소나 산업연구원 등 주류 연구소조차 “근로자 가계의 소득 개선 부진”과 “가계와 기업간 양극화”를 원인으로 진단한 바 있다. 토론회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이나 했을까?


‘최근 소비부진 원인 진단 및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1975~2010)
소득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2012.4, 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그런 사실관계를 공유했더라면 복지 및 고용안정 확보와 같은 근본대책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미봉책이라도 언급됐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노동자들이 휴가를 “반드시 가게” 하기 위해 연차 보상비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이나 하고 있다. 의료시장 확대를 위해 멀쩡한 사람 팔을 부러뜨리겠다는 발상을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 외 미분양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호텔 신축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역시 한심한 탁상공론이다. 한류에 편승해 증가하고 있는 호텔공급은 이미 공급과잉 기미를 보이고 있다. DTI “보완” 역시 위험한 발상이다. “소득이 적은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그들에게 돈을 더 빌려줘 가만있어도 떨어지고 있는 자산 부실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번 DTI 완화가 당장의 수요창출에 도움이 될 것 – 또는 비판자의 입장에서 거품을 더욱 키우는 것 – 같지는 않다. 시장불황의 원인은 부동산 트렌드의 변화와 가처분소득 부진 등 기초체력의 문제여서 호황기에나 써먹을 부양책이 먹히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규제완화가 향후 도래할지도 모를 호황기에 쓸 카드를 고갈시키는 조치란 점이 염려스럽다

이 토론회가 경제에 기여한 점은 “감자와 옥수수”의 소비를 증대시킨 정도다.

경기회복의 효과를 독차지한 상위 1%, 그들의 재태크 방법에 관해

2010년,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2.3% 증가했지만(테이블 1), 그 혜택은 매우 불균등했다. 상위 1%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단지 0.2% 증가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첫해에 상위 1%는 소득 혜택의 93%를 가져갔다. 이런 불균등한 회복이 왜 최근에 불평등에 대항하는 대중적 시위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증시가 회복을 이어나간 것처럼 2011년에도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계정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과 배분된 배당은 2011년 강하게 증가한 반면, 임금은 단지 미약하게만 증가하여왔다.[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Emmanuel Saez. March 2, 2012]

미국 이야기다. 물론 경기가 후퇴했을 경우 치명상을 입은 계층도 상위 1%였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 동안 발생한 손실 중 상위 1%가 입은 피해는 전체 손실 중 49%였다고 한다. 상위 1%는 잃을 때 적게 잃고 벌 때 많이 번 상황이랄 수 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한 사례로 들 만한 소식을 최근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했다.

2011년 3월, Fed는 19개 상위 금융기관 대부분이 그들의 경영진을 포함한 주주에게 수백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할 것을 허용했다. 이들 19개 기관은 2011년 첫 아홉 달 동안 배당과 주식 바이백의 형태로 330억 달러의 돈을 지불했다. 이 330억 달러는 그 은행들이 자신들을 – 그리고 더 큰 금융시스템을 – 유로 위기가 새로운 침체를 야기할 경우, 이란과의 갈등이 전쟁으로 불꽃이 튀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또는 다른 위기가 도래할 경우 등 충격으로부터 완화하기 위해 가져야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돈이다.[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기사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의장 쉴라 베어가 금융기관들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Fed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의 배당을 허용했다고 한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배당액에 있어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기본자기자본의 5~13%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다.

이 배당이 상위 1%에게 갔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反월스트리트 시위 등으로 인하여 CEO의 보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다. 이 기간 99%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일상적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다. 실제로는 기업이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 한편 배당이 위기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도 있다.

여러 이유들 중에서, 은행들이 자본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여하한의 주요한 쇼크에 견뎌낼 미국 은행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들이 너무 약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배당과 바이백은 문제가 되었다. SNL 파이낸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상위 19개 은행들은 주주에게 1310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했다. 금융위기가 당도했을 때, 은행들은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약했다. 그래서, 2008년 가을 정부는 이들 상위 은행들에게 약 1600억 달러를 투입했다. [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상위 19개 은행들이 실시한 배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정부예산으로 메워졌다. 정확히 말하면 납세자의 돈이다. 이게 한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던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이다. 활황 시에는 기업들이 대규모의 배당과 스탁옵션 등을 통해 상위소득자를 살찌우고 위기에는 구제금융을 통해 회생한다.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이런 순환과정이 (꼼수이긴 하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대 경제시스템의 비극이다. 한쪽에서는 재정위기에 시달리며 그나마 있던 복지예산조차 쳐내고, 이를 늘이려는 시도를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이념공세를 해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과정으로 그리 많이 돌아오지도 않을 막대한 부가 쌓이고 있다. 일종의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증세는 변칙적 탈세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재원의 국외탈출을 야기한다. 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절세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근본적으로 누진세일지라도 결국 부가 편중되는 누적적 상황은 치유하지 못한다. 애초에 돈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말이다.

복지는 反자본주의적인가?

비버리지는 전후의 복지 공급에 관해 네 가지 가정을 세웠는데, 그 전부가 다음 세대 동안 영국의 정책으로 흡수되게 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적절한 국가연금, 가족 수당, 완전 고용이 그것이다. 이중 완전 고용은 그 자체로 복지 공급은 아니지만, 전후 건강한 성인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규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었기에 다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 가정에 따라 실업보험과 연금, 가족 수당, 의료 서비스와 기타 복지의 풍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비용은 노동 인구 일반에 부과한 누진세는 물론 임금에 부과된 세금으로 지불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중대했다. 개인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일하지 않는 여성들이 처음으로 의료 서비스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거의 구빈법과 자산 조사 제도가 강요하는 굴욕과 사회적 의존은 제거되었다. 복지 국가의 시민은 이제 공적 부조가 필요한 (추정컨대) 드문 경우에 당연한 권리로서 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토니 주트 지음, 조행복 옮김, 포스트워 1945~2005, 플래닛, 2008년, pp 136~137]

1942년 발표되어 전후 영국 복지정책의 근간을 수립한 비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W. H.비버리지가 정부의 위촉을 받아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를 연구 · 조사한 보고서다. 완전고용을 정책목표로 정했다는 사실에서 풍기는 케인즈 주의적인 분위기는 영국의 출발이 대륙의 그것과 달랐음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토니 주트는 그의 저작 ‘포스트워’에서 비버리지 보고서가 특히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쟁 이전의 유럽이 비록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복지 수준이 월등하였지만 그 복지가 노동자 개인이나 특수계층에게 집중되었다면 영국이 채택한 의료 서비스의 대상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였다는 설명이다.

즉, 전간기 영국에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자산 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19세기 구빈법의 ‘최소 선정 least eligibility’ 원칙에 근거하여 공공 지원 신청자가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빈곤이 실제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국의 전후 복지 제도는 이러한 자산 실사를 통한 차별성이 가지는 폭력성을 제거한 것이다.

사람들이 밥 좀 먹여 달라고 요구하자 지배계급은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됐으니 분배를 하자고 말하자 지배계급은 그 분배를 “복지포퓰리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원문]

어제 트위터에서 올린 글이다. 요즘 틈만 나면 등장하는 “복지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이 짜증나서 올린 글이다.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여 리트윗을 했지만 반론도 있었다. 반론의 요지는 북구의 복지가 언제나 좋은 것이란 국민의 시선이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에게 알맞은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맡기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분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지 자체를 시장화하자는 주장에 가까워 보인다. “복지를 시장에서 선택하자”는 표현은 엄밀하게는 맞지 않을 것이다. 복지의 영역을 축소화하여 그 부문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넘기는 표현이 맞을 것인데, 이를테면 보편적인 건강보험을 시장화하는 것이 그 한 예일 것이다.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이후, 이미 공공서비스로 인식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화되긴 했다. 유럽식 복지의 한 축을 구성하던 영국에서 바로 그러한 보편적 복지가 폐해가 크다면서 등장한 민영화는 이런 시장화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위기의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언제든지 고려 가능한 옵션이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영역에서의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일까? 그 수혜자가 시장에서 선택하게 하면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까?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후 유럽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이 택한 대안은 보편적 복지였다. 절대적 빈곤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 그것은 극단적 선택에 대한 중도적 해결책이기도 했다.

현대 유럽의 복지 국가가 탄생한 배경에도 동일한 동기가 숨어 있었다. 1940년대의 통념에 따르면, 지난 전간기의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둘 다 사회적 절망이,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엄청난 간극이 키워냈다. 민주주의 체제가 회복되려면, ‘인민의 상태’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토머스 칼라일은 1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일은 누군가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저절로 벌어질 것이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않는 방식으로”[같은 책, p 132]

복지 국가의 전반적인 취지는 사회적 재분배였지만 (다른 제도보다 재분배의 의미가 조금 더 컸지만) 전혀 혁명적이지 않았다. ‘부자들의 피를 빨아먹지는’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즉각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느낀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입은 자들은 전문직과 상인들로 구성된 중간 계급이었다. [중략] 유럽의 복지 국가는 사회 계급들을 분열시켜 상호 간 적대하게 만들기는커녕 이전보다 더욱 긴밀하게 결합시켰고, 따라서 복지 국가의 보존과 방어는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같은 책, pp 138~139]

요컨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온존하는 와중에서의 보편적 복지는 자본주의 지지자들이 보기에 더 극단적인 방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 안정책이다. 복지는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수혜차원이라기보다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산층에게까지 혜택이 전염됨으로써 이런 사회를 보호해야겠다고 하는 보수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역할도 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남북대치 상황 등으로 인한 이념적 극단성이 좀 더 기묘한 측면이 있다.  경제 국면으로 보면 우리도 복지에 대한 당위성이 초정파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제야 집권당이 찔끔찔끔 이야기하고 있고, 좌파를 자처하는 정당조차 ‘소비의 사회화’ 공약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 복지는 사실 생각만큼 “좌파”적이 아님에도 말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복지가 지속가능한 대안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과연 남한 사회에서의 복지 확충을 “복지포퓰리즘”이라 딱지 붙이며 – 포퓰리즘을 절대악적인 뉘앙스로 쓰는 나라에서 – 재정위기의 심각한 원인이라고 매도하는 분위기가 올바른 – 최소한 형평에 맞는 – 논의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복지포퓰리즘” 드립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비디오다.

철도운영 민영화 계획 단상

김경식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철도경쟁체제는 사실 한 2~3년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던 것이고, 정부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업체가 고속철을 운영하면 철도공사에 비해 최대 20% 운임이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인건비가 최대 25% 정도, 시설유지비가 20% 정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이 최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신설 KTX 민간에 운영권" 운임 어떤 변화가]

코레일은 매년 평균 4000억∼60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반면 직원 평균연봉은 6000만 원에 이른다.[철도운영권 내년 상반기 민간기업에 개방 추진]

특히 철도노조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돈 되는 노선만 넘기겠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유일한 흑자노선인 경부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다른 노선의 적자를 해소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기존 새마을, 무궁화, 지방철도는 모두 적자지만 국민의 교통기본권이나 공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 민영 고속철 도입 추진 논란]

이 세 개의 기사를 대충 조합해보면 찬반의 논리가 대충 나온다.

찬성의 입장은

  • 코레일은 직원 평균연봉이 6천만이나 되는 등 비효율적이다
  • 흑자노선으로 적자노선을 보전해주니 비용절감노력이 없다

반대의 입장은

  • 철도는 공익시설이다
  • 그러므로 흑자노선으로 적자노선을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코레일은 생각만큼 비효율적(?)이지 않다. 지난번 철도사고와 같은 계속되는 안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코레일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거듭나고 있다(물론 정규직은 여전히 비효율적(!)일지도 모르겠다).

현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선로공사나 재료, 장기검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2005년 736억원에서 지난해 327억원으로 400억원 이상 삭감됐다.[현기환 "고속철 선로 관리예산 5년새 `반토막'"]

국토해양부나 교통연구원은 아마도 이런 더딘(!) 효율화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아 일부 수익구간의 민영화를 통하여 해당구간의 요금도 낮추고 코레일의 비용절감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일타이피의 복합적인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19일 SBS 라디오에도 출연해 “고속철도 요금인하는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고속철도사업이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고속철도 사업부분은 2005년 이래 계속 흑자를 기록했고 2010년에도 약 3,20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속철도 사업의 과다한 이익을 추리면 우선 요금인하가 가능하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재훈 위원은 새로운 철도운영회사 도입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영국이 철도 사업 민영화 후 8년 만에 철도시설을 다시 공공화 했다는 지적을 놓고 “영국은 철도 운영뿐만 아니라 철도 선로의 건설이나 유지보수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철도 건설과 유지 보수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 영국의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철도 민영화 군불 모락모락]

한편 이 글을 읽어보면 “철도 민영화”는 정확하게는 “철도운영 민간위탁”임을 알 수 있다. 그간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도되었던 BTO, BTL이 시설의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라면 이 방식은 단순운영위탁인 것이다.

BTO가 효율적이란 논리는 건설비도 절감시켜 효율을 달성하겠다는 논리인데, 철도 건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면 여태의 소요비용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절감되는 부분은 운영을 통한 “고속철도 사업의 과다한 이익”을 치겠다는 것이다.

그 “과다한 이익”은 원래 어디로 가던 이익일까? 6천만 원이나 되는 코레일 직원의 임금일 수도 있고 적자노선의 보전일 수도 있다. 전자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보하고 흑자노선 이익으로 적자노선을 보전하는 공익성이 존재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수익이 나는 KTX 부분에서 ‘교차 보조’ 등을 통해 공공 성격이 강한 무궁화, 새마을호 등 적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본부장이 설명한 것은 경쟁 도입을 위한 요금 인하 구상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KTX의 교차 보조가 없어지게 돼 공공 성격이 강한 적자 노선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MB, 인천공항도 모자라 고속철도까지 팔아 치우려나?"]

이 방식이 바로 도로공사의 유료도로에 적용되고 있는 “통합채산제”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같은 수익이 많은 도로에 대해 시민단체가 통행료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번번이 패소하는 이유가 이 제도 때문이다. 철도도 동일한 이치다.

철도운영은 도로처럼 “통합채산제”와 같은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는 “철도시설 사용료 징수 시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채산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컨대 이제 코레일이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효율적(!)인 민간에게 맡길 경우 요금이 낮아진다는 유일한 근거는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한 비용절감이 거의 유일한 효율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유지보수 예산도 더 절감할 것이다.

결국 이런 시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에서의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경제원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시장경제원리”와 “사회경제적 편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한미FTA관련 tweet 들 모음

오전에 한미FTA에 관해 트윗한 내용들을 정리해 올립니다. 요즘 긴 글은 못 쓰고 트위터에서만 열폭한 후 대충 땜빵하려고 블로깅하는 경향이 있는 듯. -_-;

ISD

지난해 말까지 알려진 국제 중재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신청한 사건이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것이 15건으로 전체의 31.5%. 특히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중재사건이 급증. http://bit.ly/vnP7bJ

볼리비아 정부가 ‘법률 2029’라는 이름으로 수용한 법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기존 상수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반 시민이 지붕에 빗물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 등 http://bit.ly/vK1GlC

볼리비아 사태에 관한 글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Azurix라는 물기업. 당시 1위 물기업 비방디를 이겨보겠다고 엔론이 영국의 공기업을 사들여 비즈니스를 시작. 영국 부문은 흑자가 났지만 다른 곳에서 영업하다 말아먹어 공중분해됨. -_-

동아가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ISD제도의 악용사례라고 지적되고 있는 과테말라 철도 사례와 볼리비아 상수도 사례를 다시 되짚어 본 기사를 냈는데, 역시 다양한 원인과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다는 팩트만 체크될 뿐 ISD가 무관한 것을 체크하는데는 실패했다

NAFTA

멕시코는 FTA의 가장 비참한 사례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인접국이란 사실이 한층 상황을 악화시켰다. 무역이 자유롭다면서도 국경지대에 담이 쌓여져 있는 아이러니. KBS의 나프타의 비극을 다룬 다큐 캡처요약. http://fwd4.me/0g6u

NAFTA에 의해 맨 앞 차량이 가속하는 대로 연결된 뒤의 차량들도 따라 갈 것으로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NAFTA는 오히려 열차를 양분해 뒤의 차량은 버려 둔 채, 앞 차량들만 고속질주하게 만들었다. – 프란시스코 사파타 멕시코대 사회학 교수 – 다큐멘터리 중에서

‘설국열차’란 만화가 있다. 얼어붙은 지구에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열차. 부자는 앞 칸, 빈자는 뒷 칸에 타고 있고 부자는 열차속도가 느려지자 뒷 칸을 떼낼 생각을 한다. 한 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데 FTA와 같은 자본 세계화.

NAFTA로 미국이 “국익”을 증대시켰을까? 분명 이익을 봤다. 하지만 계급차별적인 국익이었을 뿐이다. 미국 자본은 멕시코 경제특구 마낄라도라로 공장을 이전해 저임금의 혜택을 입었고 미국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한진중공업의 멕시코 버전이다.

그리고 John Nichols는 결국 클린턴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발효된 NAFTA로 말미암아 미국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기록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하여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다.[최근 밝혀진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

월마트는 멕시코로 진출하며 새 매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월마트는 AURERA라고 하는 체인을 매입했을 뿐이다. http://fwd4.me/0g6u 투자가 아닌 M&A일뿐

FTA 및 자본 세계화에 대한 상념

론스타가 “투자”를 했을까? M&A였을 뿐이다. 인수후 외환은행 미국지점을 폐쇄했다. 미국법 기준으로 은행인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국내 사법권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던 한미FTA로비 이야기. http://bit.ly/vrBYZD

이익을 좇는 자본의 존재는 현 상황에선 상수다. 자본이 대량생산을 통해 물질문명을 발달시켰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기는 국가가 자본통제를 효율적으로 했던 시기다. 현재의 FTA는 국가가 그 통제를 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anzinne 론스타라는 것은 결국 사모펀드인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국내 산업자본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판단을 내려달라 했는데, 현재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강제매각만 명령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무역수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칠레의 경우 우리가 시험용으로 고른 파트너로 볼 수 있는데도 7년간 내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의 에프티에이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 http://bit.ly/uz6FhY

RT @hjkim0107: @EconomicView 칠레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구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구리값이 4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EU와의 무역적자 급등 역시 7,8월에 도입된 항공기와 무기류 수입 때문이었구요. 그 부분을 통제하고 보면 칠레와의 무역은 이익, EU와는 아직 미지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RT @CeeKayKim: @hjkim0107 FTA를 연구하는 직장동료에게 물어보았더니 비슷한 답변을 하더군요. FTA로 이익보는 집단이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첨언과 함께… @economicview

@CeeKayKim @hjkim0107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무역수지는 한 변수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EU와의 적자도 벌써 30억 달러가 넘었다지만 그게 꼭 FTA 탓만은 아니구요. 바로 그 생각을 주창론자도 받아들여야 겠죠.

@solano2000 @CeeKayKim @hjkim0107 수긍합니다. 관세부문은 조약을 넘어선 상황변수가 있죠. 한미FTA 경우엔 한칠레보단 농업피해가 더 심하겠지만요. 어쨌든 관세에 관한한 찬반 모두 상황을 과장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