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결과가 아니라 법의 원인이 된 회사

마침내 시티그룹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관장할 것인 신법,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기초를 만든다. 금융분석가 케네쓰 H 토마스는 “시티그룹은 그 법의 결과가 아니라 그 법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웨일의 최고의 치적이 되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그것이 단순히 글래스-스티걸 법을 대체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조잡하고 대책 없이 대체되었다는 것에 있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있긴 했다. – 미국 은행들은 독일과 일본의 상대와 겨루기에 너무 작은 규모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시티그룹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했기에 의회는 새 법안을 데드라인까지 그것의 결과를 주의깊게 고려할 시간도 없이 통과시킬 것을 강요당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요소는, Gramm-Leach-Bliley가 실수한 것은 시장을 감독할 규제기관의 현대화였다. 은행들이 괴물로 변할 권리를 수여받았으나 규제자들은 여전히 흩어진 채로 남아있고 존재가 사라져가는 세계에 집중되어 있었다.[Sandy Weill How Citigroup's CEO rewrote the rules so he could live richly.]

시장주의자들은 국가의 정책 및 규제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마치 그것들이 시장참여자들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입안되고 집행되는 것인 양, 또는 그렇게 되어야 시장이 잘 굴러가는 것인 양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해프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정책과 규제가 – 더불어 탈규제마저 – 주요한 시장참여자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집행되어 왔고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때로는 주요맥락에서 불가피하게 시장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통제하는 규제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글래스-스티걸 법처럼 그러한 규제조차도 체제의 존속을 위한 총자본의 이해관계와는 일치한다.